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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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명의이전 비용

    남편명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양도나 증여 부분에서 비용이 어느정도 나가나요? 2억이상 1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오*숙 님
    조회 : 3791건 답변 : 3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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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증여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생각됩니다. 부부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해당 자료로볼때에 증여신고만 잘 하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않고
    증여세 신고에따라 세무대행 수수료만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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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전에 다른 증여 내용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담보 대출이 있다면 증여하실 경우 채무가 이전되는 부분은 양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비용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등기 등 업무를 법무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법무사 수수료, 양도 또는 증여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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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방법인 증여인지 매매인지요?
    이부분을 결정하셔야 세금의 종류와 세금규모가 달라집니다.

    양도일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취득가액이 없습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2억원이라면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등기비용: 명의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0.2% 또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천분의 9이며, 최소 4만원, 최대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 이전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법정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기본 공제액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 현재 50%

증여세 계산시 기본 공제액(천만원),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가족공제(1천5백만원) 등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해당 시점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시에는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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