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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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제 4대보험 적용되는 회서에 세전 연 3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추가로 야간에 아르바이트(4대보험x)를 하여 월 평균60정도에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러면 연 700정도에 추가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사장님인 사업자가 3.3%로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무* 님
    조회 : 426건 답변 : 2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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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따로 5월에 신고는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 700정도라면 금액이 작아 모두채움 신고로 마무리되고, 환급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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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및 환급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지급액의 종류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은 사업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이는 사업자가 바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당신의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득이 추가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하는 곳에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적용받는 직장과 별도로 다른 곳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총 소득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금 상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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