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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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단순경비 사업소득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재능마켓에서 발생한 수익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여러 곳에서 수익을 받는 구조이고
    총수익또한 2400만원이하라 단순경비율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부 재능마켓에서 발생한 수익의 경우 이미 10%의 세금을 포함해서
    입금받은 상태이고, 사업소득으로써 신고해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따로 올라가 있지 있지 않아서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프리랜서 코드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입력이 되지 않네요.

    이 사이트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었니다.

    또한 사업장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려고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 사이트를 보니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막상 사업장정보 입력을 하려고 보니 따로 없네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215건 답변 : 2건 25.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2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 기반으로 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는 신고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2. 홈택스상 뜨는 소득의 경우 작년에 상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만약 홈택스에 뜨지 않는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잘못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3. 홈택스 상 잘못 입력한 부분의 경우 신고서를 새로 만들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것으로 보여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못 신고하는 경우 빠르면 내년 중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정기신고를 잘 하는것이 절세를 가장 크게하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따로 질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궁금하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은 복잡하고 헷갈려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발생한 재능마켓 수익을 신고하려는 것이라면 2025년 5월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련 정보는 당연히 프리랜서로서는 사업장이 따로 없으므로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익증빙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수익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한 수익액을 파악한 다음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YES'로 체크하고, "단순경비율"란에는 10%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프리랜서로서의 세금 신고에 관한 기본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법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세금 관련 서비스 이용 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이슈는 중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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