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농업 소득 비과세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농업 사업자를 낸 초보 사업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농업 소득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꼭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나요?
2. 농업은 비과세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소득증빙)
비과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과세 영수증?신청서? 뭐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이거랑 같이 접수하면 세금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소득금액증명원에 뜨나요?
최** 님
조회 : 3868건
답변 : 2건
25.05.05
-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1 농업경영체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비과세로 정해진 내역대로 비과세됩니다
2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3 농업비과세 소득증명서는 비과세 소득이라도 자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회계업무 -> 자진 납부(신고) 순으로 클릭하여 신고유형을 '기타'로 선택하고, 자진신고 상세유형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업)을 자진신고합니다.'를 클릭하여 소득시작일, 소득종료일, 소득금액을 입력한 후 신고내역을 저장하면 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농업-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 즉, 과세제외 소득으로 분류
2. 이경우 농업 중 과세제외되는 ʻ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2015. 1. 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영 §9의4)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법 §12 2호)입니다.
*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대상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농업 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협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농업 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게 별도로 세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경우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빙을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비과세 사유를 적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그러면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되게 됩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