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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임대소득 홈택스 입력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전세임대가 1채 있고, 남편명의 월세임대가 1채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으로 월세 및 전세금 소득신고 해야하는 상황)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입력시, 공동사업장을 선택 후 이익분배율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남편은 월세+전세(간주임대료) 가 수입이지만, 아내는 전세만 수입인데요.

    이런경우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개수가 다른데, 이익분배율을 5:5로 입력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같은 업종은 사업장 하나로만 등록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나눠서 입력도 안되구요.
    이*이 님
    조회 : 592건 답변 : 1건 25.05.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실제 이익대로 계산해서 총앧비율로 안분해서 나눠신고해야합니다
    간주임대료+월세 =총액
    어려우실거같은데 신고대행 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세무사협회의 자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이익이 양 등기대로 차등 분배되지 않는 이상, 총 임대수입의 이익은 1:1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 남편명의 월세임대가 1채인 부분은 남편이 100%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3. 월세와 전세의 각각의 수익은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부가 각자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임대수입의 양도 이익에 따른 분배는 각 사업장의 임대수입액에 따라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예를 들어, 남편이 월세와 전세 수익을 동시에 얻는 반면, 아내는 전세 수익만을 얻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얻는 임대수익에 대한 이익의 분배율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분배율을 차례대로 50%, 100%, 50%로 각 사업장 임대수익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에는 많은 복잡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또는 번거롭더라도 세무서나 지방세과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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