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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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소득 3주택자 소득 일자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부부합산 3주택이 되어,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려 합니다.
1주택은 작년 1~12월 전세를 줬고,
1주택은 작년 6~12월 월세를 줬습니다. (6월에 취득하여 총 3주택이 됨)
그러면, 3주택이 된 것이 6월부터이므로,
1~12월 전세를 줬던 주택의 간주임대료 역시 6~12월 기간분만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주택이 된 시기와 상관없이, 전세간주임대료는 1~12월 기간분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이 님
조회 : 390건
답변 : 1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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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는 기간을 안분해서 적수로 계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은 복잡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 그에 따른 임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 1~12월 전세를 줬던 주택의 간주임대료란 내용으로 보아, 이 부분은 6월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분으로 보이므로 1~12월까지의 전세임대료는 전부 임대소득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작년 6월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그 이후부터 계산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주택이 된 시점부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6월부터 3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점으로 총 임대소득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계산 및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국세청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은 본인의 주택 소유 상태, 임대 상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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