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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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이후 양도소득에 관해 짧게 질문드려요
어머니와 저 형 이렇게 살고있는데
전부 무 주택자이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상속 받게 될거같습니다
집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형식이고 공시지가가 5억 8천정도 됩니다
전 가족 전부 수십년동안 실거주했고 아무도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이전에도 항상 없었습니다
근데 상속 받은후에 집을 팔게되면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1세대 1가구는 12억까지 비과세라고 들어서 만약 집을 팔게되면 12억까지는 안될거같은데
그냥 공시지가로 상속 받아도 괜찮을련지 궁금하네요
누구는 나중에 팔걸 대비해서 감정평가 몇군데 받아봐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주택가는 감정평가를 거의 안하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이후 다시 매매할때 12억 이상은 안나갈거 같아서요
정*진 님
조회 : 216건
답변 : 3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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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아파트도아니고 12억초과되지않을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까지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받아서 6개월이내 양도하기면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않습니다
그리고 다른세대원들이 부동산이 없다하시니 비과세가 될가능성도 커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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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한후 양도하는게 매우 절세포인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무조건 비과세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속이후 양도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인데 여기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게가 안된다면 최대한 취득가액을 높여야 하지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무작정 높이는 것도 상속세를 많이 부과받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부분 개별상담 문의 주시면 시뮬레이션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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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세대1주택 는 과세 또는 비과세에 따라 거액의 세금차이가 있으므로, 상속세 전문세무사와 대면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을 받고 판매를 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와 판매액과의 차익에 대해 부여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집을 팔게 될 경우 그 기준금액은 합리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은 추후에 양도세를 분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점은 이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아서 곧바로 팔게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공시지가로 상속받는 것이 좋을지 등은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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