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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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자금 증여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혼인자금 증여 증빙 자료 준비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혼인자금 증여: 1.5억
금전소비대차계약: 1.5억
신혼집 전세금은 4억이 조금 넘는데 작년에 어머니로부터 혼인자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3억을 받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가 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전세금을 보내지 않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어머니께 보내드린 뒤 어머니께서 임대인에게 총 전세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송금한 기록, 그리고 어머니께서 임대인에게 송금한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뷴*희 님
조회 : 1175건
답변 : 2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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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받아서 전세금으로 내야할돈을 어머니가 바로 이체하셨어도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시면 증여가 성립되겠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증여이니 이자지급에대한 부분이 매달 이체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추후 이자지급과 원금회수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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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송금한 기록과 어머님께서 임대인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드렸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자금 증여와 관련해서는 혼인 증빙자료인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를 통해 자녀가 실로 결혼했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한 사람과 대출받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의 경우,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입금 증빙자료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금한 기록만으로는 자녀가 전세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 (합의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자녀가 전세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실과 혼인자금 증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금액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신고와 증빙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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