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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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증금 간주임대료관련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매수하여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부가세별도로 운영중입니다. (전용면적 32.8제곱미터)
    부가세 신고시에 보증금1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보증금 3000만원 이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하면될까요?
    종소세 신고할때도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수입금액만 기입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부가세 신고시에 전자신고에 의한 할인금액 각 만원이 종소세 수입항목으로 뜨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나**나 님
    조회 : 2931건 답변 : 1건 25.05.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이면 3억원공제 조건이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이면 간주임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 공제하지않습니다 !
    종소세신고할때도 보통 간주암대료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를같이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부분도 수입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 3천만원 이하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의2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종소세 신고 시에도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제외하고 수입금액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고에 의한 할인금액이 종소세 수입항목으로 뜬다면, 이는 전자신고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할인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 부분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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