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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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월된 소득의 종합 소득세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잦은 이직으로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종합 소득세 신고는 2024.01 ~ 2024.12을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01 ~ 2024.08 : (월급,정상 소득)
2024.09 ~ 2024.12 : (월급, 임금체불, 소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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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 : 임금 체불 된 월급,퇴직금 한번에 받음
이런 경우, 1) 2025년 2월에 받은 임금 체불 금액도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홈텍스 자동완성은 체불금액도 포함)
2)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제가 원천 징수 영수증 보고 그 값을 수정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김*규 님
조회 : 211건
답변 : 2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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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할 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의지급시기의 의제) ]
따라서, 25년 2월에 받은 245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24년도 귀속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송원세무회계 이운영 세무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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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근로소득은 받은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속시기가 2024년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소득의 세금과 과세 기간은 소득을 얻은 시점, 즉 지급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2025년 2월에 받은 임금 체불 금액은 2025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네, 공제를 포함한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적어야 하며, 만약 잘못된 금액을 신고하게 될 경우,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급여 외의 해당 연도에 받은 보너스, 상여금 등도 종합소득세의 신고금액에 포함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금 신고 사항은 복잡하므로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