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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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주택 종부세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남편과 제명의로된 공동명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현재 공시지가 10억 1300만원)

    사정이 있어 집을 한채 더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하고싶은 지역은 용인수지 입니다(현재 공시지가 4억 4300만원)

    제가 용인수지 집을 공동명의로 산다면 종부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9억을 공제하는건지 12억을 공제하는건지 헷갈려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맘 님
    조회 : 1139건 답변 : 1건 25.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과세제도로 배우자분과 본인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자 중 1인을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2억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았을 때 수지 주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경우 종부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공동명의, 공시지가, 면적, 자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상이하며 추가로 매년 세법 개정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자면,

공동명의의 경우 취득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부부가 50:50의 비율로 취득하였다면 종부세는 각각의 취득비율에 맞게 부과됩니다.

2022년 부동산 중과세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기준은 9억원이 맞습니다.

또한 본인이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하인 경우, 자녀 중 20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하여 종부세가 적용됩니다.

즉, 10억 1300만원 가치의 집과 4억 4300만원 가치의 집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소유분을 계산할 때,

강남 집 경우: 10억 1300만원의 50%인 5억 650만원
수지 집 경우: 4억 4300만원의 50%인 2억 2150만원

총 소유분은 7억 86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9억원의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본인 소유분 기준으로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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