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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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지급명세서에만 뜨는 종소세 누락건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단기알바한 걸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 뜨길래 업체에 문의를 하니 누락이 되었다고 했고 3.3% 떼간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메뉴 (일용·간이·용역) 소득 내역 확인
    - 본인 소득내역 확인 - 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보니 누락된 단기알바가 내역에 떴습니다

    지급연월은 2024년 1월
    귀속연월은 2023년 12월
    제출일자는 2025년 3월 5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나오지 않고 종소세 신고하려 할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업체는 분명 누락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3.3%를 돌려받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김*은 님
    조회 : 948건 답변 : 3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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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
    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소득을 누락한 경우 2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 진행 시 누락된 소득을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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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네 종종 있는 일입니다
    알바비를 지급하는 사업주분께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된 경우로 보이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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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귀속이 23년이라 23년 소득신고를 수정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이지급명세서에 뜨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받은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연월과 제출일자입니다. 2024년 1월 지급이 2023년 12월 귀속, 2025년 3월 제출이라는 것은 시간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첫째, 시간순서가 이상하므로 귀속연월과 제출일자를 문의하여 확실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만약 실제로 귀속년월이 2023년이였다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것이므로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회사에 납부한 3.3%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만큼의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와 회사에서 받은 환불금액 영수증 등을 근거로 적절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불받은 세액은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늦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헬프센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시간과 방법에 맞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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