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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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강사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학원강사이고 현재 3.3프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학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학원) 가지고 있는데, 급여는 사업자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지출증빙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복식부기 대상자 예정) 비용처리할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호 님
    조회 : 1238건 답변 : 2건 25.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민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2

    안녕하세요. 태강세무회계 강민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자면
    사업자 명의로 받은 지출증빙은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프리랜서 소득의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를 받는 대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명의의 지출증빙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인과 사업자는 법적으로 다르게 인정되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도록 지출증빙을 처리하는 편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개인에 대한 비용은 개인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개인명의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처리하려면, 해당 비용을 사업자명의로 재발행받아야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사로서의 활동이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활동에 대한 지출증빙은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원 강사로서의 급여는 개인소득으로,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지출증빙은 대체로 사업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항상 정확한 조세관련 조언을 받으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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