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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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풍선 부가세 구조에 관한 궁금점
가정:bj가 부가세 과세사업자(즉,물적시설을 갖추고 직원 고용했다는 가정하에)일 경우
1.시청자가 별풍선 구입 시
아프리카tv는 차)현금1,100 대)매출1,000
Vat예수금100
2.Bj가 별풍선 환전 시(수수료30프로 가정)
차)비용700 대)현금700
간단하게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Bj가 환전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한번 더 내게 되면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Bj가 부가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면 아프리카tv가 징수한 vat도 환전시 같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초에 부과세가 징수된 별풍선,즉 과세된 재화는
마일리지만 공급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봐서
부가가치 창출이 안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Bj가 방송이라는 용역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별풍선을 받아서 그 대가만큼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봐서 그 금액만큼 과세한다 이런 개념인것 같은데 ...
거래구조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적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부가세 거래 구조랑은 상이한 모습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예로들어 별풍선 구입시 플랫폼 부가세 징수금액이100원이고 별풍선환전수수료가 30프로일경우
환전수수료 30프로만큼은 아프리카tv에서 징수납부
남은 70프로 분에대해서는 bj가 징수납부
최초에 100원을 걷었을때 걷은 금액에 환전비율만큼 bj에게 같이 환전해주어 bj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철 님
조회 : 3441건
답변 : 1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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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매입내역이 있으면 매입부가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아닌 이익(그 거래를 한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만큼)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별풍선에 대한 부가세 구조는 일반적인 상품거래나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세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BJ가 별풍선을 환전하게 되면, 이 환전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아프리카TV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BJ에게 지급합니다.
BJ는 방송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별풍선을 받습니다. BJ는 별풍선이 아니라, 환전받은 현금에 대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별풍선 환전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BJ의 매출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세를 BJ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아프리카TV는 별풍선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BJ는 방송용역에 대한 별풍선 환전금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징수되고, 이를 납부하는 주체는 과세대상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별풍선에 대한 아프리카TV의 부가세와 BJ의 방송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두 세금은 각기 다른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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