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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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복식부기(성실신고)대상자에서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이 잘나오다 개인적사정으로 매출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휴업신청은 안함)
    사업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광고서비스업
    23년도 매출액 및 신고유형: 약 6억 5천만원 / 복식부기(성실신고대상자)
    24년도 매출액 및 신고유형: 약 2~300만원

    24년도 귀속분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매출이 거의 없어서 추계신고(기준or단순)로 할려고하는데 해도될까요? 해도 된다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뭘로 해야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환 님
    조회 : 599건 답변 : 3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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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장부판단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3년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4년도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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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복식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무기장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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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6

    2023년도 매출액이 6억 5천만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24년도에도 복식부기 의무는 계속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발생하며, 계산 방법은 **산출세액 × (무기장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를 피하려면 정확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신고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매출액이 적어서 복식부기가 부담스럽다면, 복식부기 휴업신청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휴업신청이 승인된 다음 연도부터 해당되므로, 휴업신청을 하더라도 올해 신고에는 복식부기를 따라야 합니다.

기준 및 단순 경비율을 활용한 추계신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귀하는 단순혹은 기준경비율을 사용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 서식을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부조정대상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사와 상세한 상황을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 및 세무 상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개별 사항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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