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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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2개인데,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금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A사업자 24년도에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B사업자를 24년도에 내서 온라인유통 장사를 했는데, 25년도에 두개 사업자 전부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 사업자 업종 코드가 동일한데, 맞는지 정보인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민 님
조회 : 635건
답변 : 2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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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가 동일하다면 나중에 낸 B사업자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사업자는 감면 가능)
명확한 이해를 위해 관련 법 조문을 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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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배제사유에 사업의 확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셨다면(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 감면은 불가합니다.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상 청년창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의 규정에 따르면 청년창업자는 사업의 시작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5년간, 소득금액의 1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하여 각각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 감면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상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자 이중 감면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감면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기재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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