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판매계약을 했습니다.
즉, 제가 100만원에 물건을 사서 101만원에 공급하기로 한 건입니다.
매입비용 100만원을 전액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매출계산서 발행시 101만원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101만원에 부가세 10%를 붙인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김*완 님
조회 : 154건
답변 : 2건
21.01.12
-
총 수령할 금액이 101만원인 경우, 공급가액 918,181원 / 부가세 91,819원 / 공급대가 1,010,000원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공급가액 1,010,000원 / 부가세 101,000 / 공급대가 1,111,000원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정명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4
매출계산서 작성시 101만원에 부가세 10% 가산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공급대가 111.1 공급가액 101 부가세 10.1 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