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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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3.3%근로소득이 있어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를 하려니 어렵네요. 그래서 검색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현 님
조회 : 193건
답변 : 2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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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자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서 신고하셔야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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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서로 들어가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와 3.3%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보통 그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사 사무소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3. '신고/납부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4. 여기서 '소득세 신고(비과세사업자용)'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정보를 잘 기입합니다. 소득정보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사업비용을 기입하면 3.3%의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해당사항 있으면)
7.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법에 따른 공식 절차가 아니며, 세금과 관련된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거법 약정을 확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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