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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매사업자 필요경비 문의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 취득 년도와 판매 년도가 다를 때에는
    부동산이 매각되는 년도에 필요경비로 반영한다고 하더라구요.

    1. 매입비, 취득세 등 취득 관련 비용만 매각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2.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출이자비용, 통신비, 관리비 등은 1월 1일~12월 31일 한 해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거죠?
    연* 님
    조회 : 762건 답변 : 1건 25.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1. 맞습니다
    취득관련 비용들은 매각시 필요경비로 인정이됩니다

    2. 맞습니다
    대출이자비용, 통신비, 관리비 등은 그 년도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매사업자로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팔면서 발생한 비용들이야말로 필요경비입니다. 이에는 매입비와 취득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기 위해 이용된 광고비, 촬영비 등도 포함됩니다.

2. 대출 이자 비용, 통신비, 관리비 등 누적된 비용은 모두 부동산의 매입 및 판매를 위한 활동에 속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해 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각 분기 또는 연도 단위로 계산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는 한 해 동안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출 내역은 자세히 기록하고,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회계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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