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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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구매대행 종소세 문의드려요ㅠㅠ~ (직구)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자 등록하고 종소세 신고는 처음해보는데 동일 사례가 적어서요~ㅜㅜ
    아직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보통 이럴 경우 수수료만 소득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직접 거주하며 직접 구매해서 직구로 보내고 있거든요
    매출은 플랫폼에서 배송비까지 매출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입 원가,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를 뺀게 순수 제 마진인데
    대부분을 현지에서 현금결제로 하고 있어요 (카드결제 수수료때문에~ ㅜㅜ)
    이럴경우 영수증만 잘 챙겨서 신고 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가계부처럼 고객 주문건, 원가, 마진, 수수료, 광고비, 송장 기록은 하고있는데
    아직 소득이 적어서 신고를 직접하려니 엄두가 안나네요ㅠㅠ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쓰는게 나은지
    개인적으로 소명자료를 갖고있으면 되는건지...
    양*현 님
    조회 : 923건 답변 : 1건 25.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먼저 신고대상인지 파악하셔야 하는데 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또는 거소가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계시지 않는다면 비거주자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거주하신 국가의 소득세 계산때 신고하셔야 될수 있으니 세무사님과 상담 후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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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신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거래내역 서류 준비 : 소득신고시 원칙적으로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객 주문건, 원가, 마진, 수수료, 광고비, 송장 기록은 꼭 그대로 잘 보관하시고 신고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필요경비 청구 :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광고비,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원가 등의 각종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수증 보관 :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거래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잘 보관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 사용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사용은 사업의 규모와 현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일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세무사와 상의 :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세무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에 충실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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