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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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독상가매수후 공동사업자인경우 부가세환급

    아내명의로 단독으로 상가를 매수하려고하는데

    사업은 저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단독명의 상가 매수시 부가세가 발생하는부분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세환급이 거절되거나 일부 안나오거나 할수가있나요?
    한*윤 님
    조회 : 417건 답변 : 2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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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부가세 환급은 공제요건이 충족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분이 없는 남편분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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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인 경우 단독으로 상가를 매수한다면
    매수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도 단독으로 해야 하고,
    공동으로 매수하면 사업자등록증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단독매수 --> 공동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상세요업자를 선택하면 상업용 부동산 매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내 명의로 상가를 사더라도 사업은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둘다 부가가치세 상세요업자가 되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매입한 상가 건물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 중 한명만 부가가치세 상세요업자라면 이를 반으로 나누어 환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님께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의 대략적인 처리 방법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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