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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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해외주식etf 증여 질문
2024년 12월 30일 남편->아내 평가금액 5억 증여함.
2025년 중 해당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삼
현재까지 증여신고를 안했을때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있는지?
부* 님
조회 : 546건
답변 : 2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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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채택답변
10년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을 넘지 않아 당장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10년내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대금이 배우자가 아닌 질의하신 분께 귀속된다면 소득세법 101조 2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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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증여공제 6억이하 문제없으나, 양도시기는 신중해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법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률입니다. 한해 동안 받은 증여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또한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주식 증여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당신의 경우 2024년 12월 30일에 행한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받은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샀다면 그 행위 또한 신고를 해야 하는 주식 매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부에 매매내역을 기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주식 매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빠르게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세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