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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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원 자금출처소명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고나서 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소명요청이 왔을 경우에 프리랜서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빙을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을 해도 무방한가요?
    어떤세무사님은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해도된다고하는데 찾아보면 그런사례는 없는것같고
    실제로도 제출이 가능한건가요?
    h**p 님
    조회 : 2827건 답변 : 3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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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4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도 무방하시다면 소득금액만 표기된 소득금액증명보다는 수입금액 위주로 기재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자금출처 소명때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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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지만, 그외 다른소득은 매출(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통해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저의 자금출처 소명관련 안내문을 첨부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시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방문시 준비하실 서류>
    1. 구청(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공문
    2. 취득물건 매매계약서
    3. (양도물건 있을시) 매매계약서
    4. 5년간 소득금액증명서(홈택스에서 가능)
    5. 취득시 거래한 통장내역
    6. 차용증(해당시)
    7. 그외 자금조달 소명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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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증빙을 대체할수도 있겠지만

    자금출처소명 시에는 수입금액만 반영되어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은 불가하고
    비용을 차감한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이상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영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시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경제활동과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소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증빙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입출금 내역서
2. 매입 비용에 해당하는 소득이 생겨난 시기와 매입 시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과세표준증명원
3. 금융회사 등에서 발행받은 자산보유증명서

실제로, 프리랜서 등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소득을 입증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의 규모, 창출 방식, 매세의 세부 사항 등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와 부동산 취득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내역,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원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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