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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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와 일반, 세금 신고시 필요 자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4년 6월에 음식점 개업했고 간이였는데
    오늘 세무서 쪽에서 일반으로 전환됐다고 통지서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게 왔더라구요
    일단 일반으로 전환됐단 소식 듣기 전에
    세무사님이 부가세, 그리고 최근에 종속세 신고를 다 완료했거든요
    일반은 부가세신고 2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가세를 또 신고해야하나요?

    2.
    간이랑 일반
    부가세 신고할때 필요자료가 크게 다르지 않나요?

    3.
    (일반) 부가세 신고시 필요 자료 경우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요금 등 이런 자동이체, 계좌이체 경우에
    세금계산서 말고 납입내역을 드려도 되나요?
    a* 님
    조회 : 258건 답변 : 2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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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안녕하세요^^

    1. 금번 받으신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는 2025.7.1.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하신 내역에는 영향이 없으며
    2025.7.25.까지 1-6월분에 대한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
    2026.1.25.까지 7-12월분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세 신고,
    2026.5월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나 세액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체 매출의 1.5%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되는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매입)x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증빙을 철저하게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1

    3. 계좌이체 납입내역으로는 소득세 비용증빙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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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5

    1.24년 연환산 매출액이 1.04억원 초과시 25.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 세무사님께 여쭈어 봐 주시면 됩니다

    2. 거의 비슷합니다. 단, 계산서를 잘 갖추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3. 자동이체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따로 증빙은 불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는 매 현금매출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신고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된 시점부터는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간에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반 과세자의 경우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등은 공과금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납부영수증이나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면 되며 이러한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입증 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관련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반적인 답변 외에도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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