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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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등록 시 부모님 주소로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 주소를 부모님 주소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임대아파트 살고 있으며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등본 주소는 현재 친척 형의 자가로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김*성 님
조회 : 1014건
답변 : 2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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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6
그런 경우라면 주변에 비상주임대오피스(월에 몇만원정도 수준으로 저렴함)나 지역 창업지원센터 지원 정책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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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대아파트에서는 사업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로 하니
이부분은 LH등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위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될 곳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소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부모님 주소를 사업장으로 설정하신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 등록을 위해 해당 주소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주소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 현재 친척 형의 자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는 현재 등록된 주소가 표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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