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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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처음 했는데
사업자 처음 했는데 작년 말에 시작해서 올해는 소득이 생겼는데 작년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 작년 소득은 21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도 신고 안하면 문제 생기나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종목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입니다.
사업자 통장 하나 있구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는 부라고 되 있네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잘 몰라서 신고를 안해서 도움요청합니다.
박*신 님
조회 : 122건
답변 : 1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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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21원이면 물론 신고의무야 있지만 문제 삼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로서의 소득에 대해서 상정하면, 원칙적으로 작년의 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자용 간이과세 중간산출세액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이 21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라면 실제로 세금을 내야할 금액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관련 일정 상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단체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소득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매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역시 금액이 미약하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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