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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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 세금 3.3프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처음 알바를 채용했어요.
    근데 이틀 일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최저시급으로 이틀 총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 정산을 해줘야하는데 원천징수를
    떼고 줘야할까요?

    오*소 님
    조회 : 7108건 답변 : 3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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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9

    원천징수를 띄고 지급하신 다음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포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지

    해당 사업체로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지출을 하셨는데 경비로 인정이 안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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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우선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말씀하신 대로 3.3%를 공제한 사업소득 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일용근로소득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소득인 경우 4대보험을 모두 부담합니다

    2.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은
    3.3%의 세금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형태는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3.3%공제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지급연도 다음 연도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신고가 한 번이라도 놓치면 가산세 대상이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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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고 지급해야 됩니다.
    이경우 프리랜서일 경우 3.3%를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금품 등의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금액은 월 200만원 이하, 일 100,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원천징수를 떼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근무한 알바생의 일한 금액이 월 200만원이나 일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따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3.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주실 때 직접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시는 것보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서 고용보험통장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나 납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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