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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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리스차량 사업자로 바꿀수있는지?

    안녕 하세요!
    개인사업장 오픈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자는 딸로 되어있고 오픈 하며 딸 도 차를 구입했고 개인 리스로 차가 한대
    더 있는데 구입땐 오픈 1년이 안돼 개인으로 했어요
    두차량다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관련을 잘 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원 님
    조회 : 1186건 답변 : 2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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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리스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주시면서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7

    1. 차량 구입과 사업 사용 관련 세무 처리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했더라도, 사업에서 사용한다면 사업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과 개인용으로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일부만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사업과 개인 사용 구분: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월 50%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50%는 개인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관련 비용(기름값, 보험료 등)의 50%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등록: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차량 등록을 사업자 명의로 하거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두고 사업에 사용한다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차량 비용의 경비 처리
    구입비: 차량의 구입 비용은 경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가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면, 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만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리스비용: 리스차량에 대한 월 리스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서와 사용내역을 통해 사업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량의 명의와 관련된 세무 처리
    차량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과 개인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 차량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세무서나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리스차량을 사업자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시점의 주체(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차량 구입 시 개인으로 등록했다면 그 차량은 개인자산으로 보며, 차량 사용에 따른 비용(연료비, 유지비 등)을 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을 전액 사업비로 처리하려면 차량을 사업자명의로 등록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계좌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개인으로 리스된 차량을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리스회사나 세무사에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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