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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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환급 받은 부가세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건물) 분양권을 매수 한 다음

    계약금, 중도금 을 치를 때 마다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때 환급 받은 부동산의 부가세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선 님
    조회 : 240건 답변 : 1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채택답변

    환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때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낸 것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세금 신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관련 법률가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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