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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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타 소득 포함 신고 여부
24년도 남편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다른소득 없으며, 다만 연말정산하지 않은 기타소득만(연간총수입 700여만원(필요경비 공제후 소득금액 280만원) 있을 경우
1.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신고 해야 하는지?
2. 아니면 남편, 배우자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3. 배우자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음. 만약 위 1항의 남편 종소세 신고에 포함한다면, 배우자가 이미 신청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 해야 하는지?
4.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타 소득포함 할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 여부?
5. 만약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포함되어야 한다면, 배우자 기타소득을 포함하려면 배우자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배우자 기타소득자료를 홈텍스에서 불러 오는 방법 또는 절차는?
정*영 님
조회 : 2113건
답변 : 1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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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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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남편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다른소득 없으며, 다만 연말정산하지 않은 기타소득만(연간총수입 700여만원(필요경비 공제후 소득금액 280만원) 있을 경우
1.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신고 해야 하는지?
>> 종소세는 주민번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니면 남편, 배우자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 주민번호 기준으로 각각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하셔야 해요
3. 배우자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음.
만약 위 1항의 남편 종소세 신고에 포함한다면, 배우자가 이미 신청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 해야 하는지?
>> 배우자 것을 남편분에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4.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타 소득포함 할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 여부?
>>각각 신고하시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신고에서 배우자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분리과세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5. 만약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포함되어야 한다면, 배우자 기타소득을 포함하려면 배우자 기타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배우자 기타소득자료를 홈텍스에서 불러 오는 방법 또는 절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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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고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세금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가 어렵고, 신고대리 수수료도 정기신고 보다 많이 책정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한국의 세법 상, 배우자의 소득은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신청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고, 남편의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재신고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해당 배우자의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메뉴에서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 옵션을 선택하고, '기타소득 등록'에서 배우자의 기타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신고서 작성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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