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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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도퇴사자에서 프리랜서로변경시

    작년 2월까지 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내며 직장을 다니다 3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3월 퇴사이후에는 바로 프리랜서로 일정 소득을 받으며 3.3프로만 떼며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들어와보니 단순경비율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단순경비율신고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단순경비율 신고시 24년 귀속급여액이 4백만원정도이던데 이 경우 회사에 다닌 1-2월 급여만 책정된건가요?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받은 금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걸까요??

    단순경비율신고만 마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되는건가요??
    이*지 님
    조회 : 473건 답변 : 2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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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대리 및 기장대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망 고객의 경우에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
    작년, 1월~2월은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3월부터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네요.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 각자 선택하셔서
    안내문에 나온 수입금액을 꼼꼼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진행하셔도 되며,
    수입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잘못된 신고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세금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가 어렵고, 신고대리 수수료도 정기신고 보다 많이 책정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단순경비율 신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귀속 급여가 4백만원 가량이라면 합산할 소득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질문, 단순경비율신고를 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비를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보여지는 '귀속급여액'은 회사에서 받으신 급여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로서 받으신 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부분에 프리랜서로서 받은 소득을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디에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지는 사용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므로, 입력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과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단순경비율신고만 마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언급드린대로 사업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니, 꼭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가이드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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