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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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아르바이트 인적공제및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남편이 연봉2~3억, 배우자인 제가 아르바이트(의류쇼핑몰)를 하려는데 세금문제때문에 문의드려요
    주14시간 월 60 만원정도 수입이 있을경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에서 빠지고 건강보험료도 분리될까요?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엔 연500 만원 기준인거같은데 사장님께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달라할까요?
    유*오 님
    조회 : 1956건 답변 : 2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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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소득 100만이하, 근로소득이 경우 총 급여 500만 이하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시 건강보험료 분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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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한다면 연간 720만원이라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소득 3.3%로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배우자 아르바이트 수입이 연간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동거(동거가족)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며, 해당 되는 경우 배우자 관련 각종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만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연 720만원으로 동거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사장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분리되며, 해당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시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들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세무사나 세무회계사 등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대략적인 정보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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