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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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신고 누락 관련 근로장려금
올해 3월까지 4년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을 최대금액으로 수령했어서 올해도 신청했는데 30만원 정도가 계산되어서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24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 소득신고 처리를 요청했는데, 해당 경우에 근로장려금 금액과 종합소득세 환급액 등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까요?
23년까지는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서 당연하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24년은 되어있지 않아서 당황한 상태입니다.
조*진 님
조회 : 859건
답변 : 1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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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3
지급명세서를 받으셔서 추가입력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를 미처 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 전산상으로 그 근로소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장려금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문제는 당장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주는데는 물론, 평생 소득에 기반을 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근로소득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연락을 해 원천징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사업주가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국세청 해외자산조사과에 문의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가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장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제대로 된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어쨌든, 사업주의 미처리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세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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