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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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ㅠ 2020년 5월에 식당오픈해서 간이과세자라 식당물건과 인테리어하고 세금계산서를 안받았 습니다!식당에 필요한물건도 사업자카드가아닌 제명의의 카드사용했는데요..,..,매입자료가 거의 없습니다..,ㅠ 간이과서자라 세금을 안내도된다고생각하고 자료를모으지않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심*순 님
    조회 : 247건 답변 : 2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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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4

    음식점업 특성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비중이 높고 부가세율(1%)보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1.3%)가 크므로, 통상 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만 고려하였을 땐 납부세액이 거의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겠으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 경비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간이영수증 등)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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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4

    간이과세자의 경우 99%의 사업자가 부가세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종합소득세때 경비 처리 또한 걱정 안하셔두 되구요. 식당 물건 및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다면 종소신고때 경비처리 가능하시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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