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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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접수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창업을 해서 매출액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때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접수완료' 상태로 홈택스에 완전히 등록된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하면
다음에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는데, 저의 경우 이번 달에 카드를 등록접수해서 아직 '등록접수완료'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했다가 되려 다음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액감면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 님
조회 : 737건
답변 : 3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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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사업용신용카드와는 관계가 없으시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지금 등록하신후 내년이후 창업감면조건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이시라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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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등록일이후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창업감면 적용이 안 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울러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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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접수 완료 상태는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5년 이내인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과 청년창업 기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카드 결제 등을 통해 매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카드사용을 통해 매출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접수완료'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카드 사용 내역이 생긴 후에는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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