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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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재화 및 아이템 판매 세금신고 관련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재화를 매입 후에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언제 어떤걸 신고해야하나요?
조*민 님
조회 : 2171건
답변 : 3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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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고연희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1,7월 부가가치세신고 5월 소득세신고 이렇게 3번 하시면됩니다
사실상 개인 유저가 소량 판매, 반복성 낮으시면 사업자등록까지안하셔도됩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가 들어온다면 내가 모은 재화를 일부 판 것임을 자료로 설명하면 불이익 거의 없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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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재화 및 아이템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것도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일 경우1, 7월 2번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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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수입을 얻기 위함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하지 않으셔도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거나,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범위란 '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계속적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됩니다.
세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둘은 연말정산 때 모두 신고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비록 당신이 실제로 그 금액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세: 매년 연말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 종류 중 한 가지인데, 소득세는 각 소득별로 신고합니다.
이외에 오락성게임 이용자인 경우, 게임 이용진행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과 제세공과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상의 이슈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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