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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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사업자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기존 주택(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데 최소 등록 기간이 있는지요?
    2. 단기임대주택(6년)도 장기임대주택과 같이 동일하게 멸실 되도 같은 특례를 적용 받는지요? 받는 다면 최소 등록기간 요건은?

    (소득세볍 시행령 제155조 22항 마목에는 장기임대주택만 표기가 되어있네요)

    태* 님
    조회 : 2439건 답변 : 2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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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1.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인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를 하고 자진말소 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번에 민특법 개정으로 신설된 단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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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1.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 된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도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날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의 멸실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설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합산배제에 해당 되며 만약 건설형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및 법인세 중과배제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장기임대주택이란 10년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을 뜻하며, 최소 등록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상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단기임대주택(6년)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사라진 경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등록기간이나 그 외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나 세무서 등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 등 주택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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