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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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사업장의 주소로 개인사업자등록 개설 할 수 있나요?
타사명의 사업장의 주소로 개인사업자등록 개설 할 수 있나요?
이*헌 님
조회 : 878건
답변 : 3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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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1주소당 1사업장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간을 구획하고 전대계약을 작성하는 샵인샵 형태의 경우
기존 사업주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와 사이에도 계약이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무단 전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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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타사업장의 소유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등록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할 수 있는 업종이여야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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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공간을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장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 주소를 사용하여 사업장 등록을 하는 것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등록할 때는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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