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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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대신 사업자를 내고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면 이것도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하나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저희 가족을 일용직 혹은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인건비신고 또한 하더라도
    이 상황또한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하나요??
    박*원 님
    조회 : 1575건 답변 : 3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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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실제로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운영과 관리를 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 가산세 대상이며, 매출 누락 등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명의자와 실사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이나 개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거나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무자력자나 친인척 등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명의위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내고 사업주가 되어 관리 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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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가족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만일 부부가 같이 일을하는데 공동사업도 아니고 한사람명의로만 사업자를 냈다고 명의대여로 보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다면 인건비신고도 잘 안합니다. 물론 수익이 크면 인건비신고를 당연히 하는게 유리하구요.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이것만 지키세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만 같으면 사업자명의대여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직접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가족이라고, 같이 일한다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다른 명의의 통장(예를 들어 와이프나 자녀)로 차명계좌로 신고들어가면 가산세만 40%입니다. 신고시 실수로 매출누락이 있을지언정, 다른사람 명의통장으로 돈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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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외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한 가족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신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 때 필요한 근로자로 가족을 고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수입과 비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을 이용하는 등을 통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에는 이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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