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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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 종소세 환급 관할세무서
근로소득자인데 개인 사업자등록도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에서는 연말정산해서 환급금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은 매출은 0원, 비용만 거의 1년에 2000만원 쓰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 추가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 집주소는 서울이고 개인 사업자 등록한 사업장 주소는 인천이거든요. 이 경우 관할세무서 어디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받습니까?
메*톡 님
조회 : 586건
답변 : 5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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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환급계좌만 잘 기재하셨더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관할 세무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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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사업,기타, 금융, 연금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소지의 세무서로 신고 및 납부, 환급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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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사업자등록은 한곳은 부가세신고 관할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 집주소지가 신고 관할입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경우 주소를 어디를 넣더라도 주소지관할로 신고자료가 이관되기때문에 걱정하지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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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서울 측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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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과 무관하게 집주소지가 관할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은 집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의 주소지가 속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원천징수한 소재지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사업소를 두고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천에 위치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큰금액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신고인 본인이 방문해야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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