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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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합니다.
상가를 상속받아
어머니 99프로 제가 1프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단독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를 못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꼭 어머니 99프로 제가 1프로로 공동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전대차 계약서? 이런거 작성해서 제가 혼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ㅠㅠㅠ
이*윤 님
조회 : 369건
답변 : 3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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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1.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모두
2.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단독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또한 지분비율대로 신고 진행되어야해서 공동명의자와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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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지분율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임대수업과 관련된 업무 제반을 본인이 수행하고 임대수입 또한 본인에게로 귀속되는 경우, 단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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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비율대로 공동사업자구성원의 지분으로 합니다.
혼자 임대사업자신고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단독소유로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상황에서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하므로 공제 근거가 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세무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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