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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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 증여세 문의
자녀의 증권계좌로 비과세 한도 2,000만원까지 증여 신고 후에,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매달 5만원씩, 자녀의 적금계좌로 20만원씩 입금할 경우, 혹시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민 님
조회 : 1868건
답변 : 4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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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사전증여를 포함하여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만기를 사전에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부모가 대신 불입하는 방법으로, 전액이 아닌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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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상으로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금액은 10년간 누적금액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두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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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전문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한강 대표)
은행 pb세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상담 많이 진행해봤으며
해당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고 이후 추가로 매달 증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천만원 신고 후 매달 이체할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에 미리 신고 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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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신고 이후 10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적금계좌 형태로 자녀 계좌에 이체하게 되면
공제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는 증여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아니라는 데 달렸습니다.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권계좌로 비과세 한도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그것은 다시 말해 그 해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 원 이하를 증여한 경우인 것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채워져 있다면, 그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벗어나는 증여는 모두 증여세의 대상이 되므로, 매달 입금하는 5만원과 20만원 역시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연금저축계좌나 적금계좌 등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증여할 경우, 총 증여액이 한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증여한 전체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의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므로, 실제 증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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