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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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 사업자등록 후 직원 채용할 경우. 4대보험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4대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1)
    직원이 처음에는 4대보험 가입 거부했다가 다시 4대보험 신청 원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뒤늦게 4대보험 신고할 경우 가산금이 있나요?

    2)
    직원 월급이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와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내는 거 이외에 제가 신고 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신* 님
    조회 : 2156건 답변 : 3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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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1. 입사일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이 넘어가면 고용보험공단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없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관계자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장에 직원을 4대보험 신고를 하게되면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주도 신고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직원급여를 100만원으로 신고해서 연금건강이 16만원이 나오면 사장님꺼 16만원도 청구되어 총 32만원이 청구 됩니다. 만일 직장에서 20만원을 내고 계시다면 총 52만원을 내게 됩니다. 여러곳에서 수익이 있는 경우 모든곳에서 4대보험이 청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은 세무서와 4대보험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고절차에 따라서 각각 신고해야하며(설명은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연단위로 상호간의 금액도 맞춰야되서 직접하시는것 보다 기장을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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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고용관계 성립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존재합니다.

    2. 직원을 고용 한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 : 각 공단을 통해 신고

    (2) 원천세 신고 : 홈택스를 통해 신고(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 위택스를 통해 신고(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를 통해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5)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를 통해 제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제가 작성한 신고를 이행해야 가산세, 과태료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라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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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1.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본인 또한 직원 월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과 사업자등록 양쪽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의 신청과 가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당신이 그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처음에 거부하다가 나중에 가입을 원한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늦은 보험료 납부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직원과는 별도로 자신의 월급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관련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셔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보험 가입 거부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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