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이과세자의 거래처 지출증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업연월일은 24년 8월 9일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

    중국으로부터 아이템을 사입한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국내의 한 제조공장(일반과세자)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오더를 받게 돼서 중국공장 소싱부터, 샘플구매,
    통관 등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샘플 품질테스트 중이며 본발주는 미진행 상태로,
    거래처에서 제가 소싱한 중국공장을 픽스하게 된다면
    물품 구매대금의 5~7%를 구매중개수수료로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제가
    일반과세자인 위 거래처의 지출증빙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몰라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준 님
    조회 : 957건 답변 : 3건 25.06.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경우 간이과세자로 받을수있는 부가세혜택이 포기하게 됩니다.

    2. 거래처에 간이과세자라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간이영수증 끈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래상대방이 전표입력시 간이과세자로 표기해서 종소세 혹은 법인세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번을 번거로워하고 상대방입장에서는 부가세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1번을 많이 합니다. 거래하시는 곳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밖에는 지출증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겠으며,
    그 증빙이 상대방에서 불가능하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결국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진공영수증이나 이와 같은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거래처는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신고서류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거래처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거래처가 지출증빙을 원한다면, 간이과세자인 여러분께서는 거래 내용과 금액 등을 명시한 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영수증은 일반과세자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거래 시 그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영수증과 같이 세금 신고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거래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