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종코드 문의
화주로부터 수입된 화물의 서류를 넘겨받아, 계약된 운송업체와 창고,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에서 직접 화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서에가니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에대해 말하던데, 저는 중간에서 대행만하는 입장이라, 등록없이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1. 주종목을 630902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하면 될런지요??
2. 다른 가능한 업종코드 추천해주셔도됩니다.
3. 창고에 보관시 필요에의해 파렛트를 제가 직접구매하여, 사용하고 화주에게 청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관련해서 부업태에 어떤 업종을 넣으면 될런지요....제가 대행하는건 파렛구매, 택배가 있습니다.
4. 계산서 발급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화 님
조회 : 1695건
답변 : 1건
25.06.25
-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1. 가능합니다.
630902: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물류대행, 포워딩, 보세운송 주선, 선적서류 대행, 화물처리 등 운송 부수 서비스 전반을 포괄합니다.
→ 직접 운송하지 않고, 화주-운송사 간 업무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형태에 잘 맞습니다.
2.
업종코드 업종명 사용 가능 여부 비고
522020 운송관련 서비스업 O 운송지원, 물류센터, 컨설팅 포함
3. 복잡한 제조가 아닌 단순 구입-사용-청구이므로, 단순 도소매로 잡는 게 무난합니다.
4.
① 용역 대행인지, 자기 명의 매출인지 명확히
운송사나 창고업체가 화주에게 직접 계산서 발행 → 본인은 **수수료(중개 수입)**만 수익
→ 이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신고해야 함
본인이 전체 비용 + 수수료를 화주에게 발행 → 총액 전부가 매출
→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계산서 수취 방식 일치해야 함
② 위수탁 거래 구분 주의
창고, 운송사와는 위수탁 관계가 아닌 단순 하도급 관계라면, 각 항목별 공급가액 구분 기재 권장
(ex. 운송비 100, 창고료 200, 수수료 30 → 합계 330)
③ 파렛트 판매 시는 상품매출로 구분
이익이 적어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 '주종목'으로 '630902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화물운송중개업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실 때 이를 모를 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를 알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당연히 제대로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620192 타이핑 및 워드프로세싱 서비스업(데이터 입력 서비스업 포함), 6209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업, 8292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창고 보관 및 운송대행 외에 파렛트 구매 및 택배 대행도 하신다면 '서비스(기타)' 분야의 '재화매매(상품중개, 대리판매)', '일반택배', '상품동산임대업' 등을 부업태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산서 발급시 과세대상 물품 및 노무, 매입자의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공급가액 및 부가세 등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하며, 이중발행 및 지연발행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