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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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통장에 지출과 돈을 넣을 때 질문입니다.
사업자통장을 만든 개인사업자입니다.
스타트업인지라 아직 매출 발생이 없는데, 직원 월급, 사무실월세, 그외 사무비용 등을 사업자통장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 개인자금으로 사업자통장에 넣고 있는데요.
나중에 세무사 분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나 비용처리할 때 제 개인자금을 사업자통장에 넣은 것은 매출로 계산되지
않는 것 맞는지요? 지출은 당연히 비용처리될 것 같은데 개인자금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톡 님
조회 : 1754건
답변 : 8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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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 매출이 없어 개인의 자금을 불입하고 사업 초기자금으로 쓰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 할 때 개인자금을 회사 계좌에 불입하여 결제 또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대표가 본인 자금을 넣은 것은
가수금 또는 자본금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당연히 회사의 매출로 계산되지 않으며,
수익이 발생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회계처리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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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가수금이라는 대표자에게 받은 부채로 인식하고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법인에서 돈 벌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가져가신다고 비용처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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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법인의 경우 가수금이라는 대표자에게 받은 부채로 인식하고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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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개인 자금을 사업용계좌에 넣어 두고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시고 계신데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당연히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이와 연결된 "사업용 신용카드"도 만드셨을 텐데
이들은 사업과 관련된 수익 수령 및 경비 지출에 사용하시고
가사용 경비는 다른 계좌 및 신용카드로 지출하셔서
사업용 자금과 가사용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나중에 정리할 때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 있는 자금을 아무런 절차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입금할 때도 별다른 절차 없이 입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용계좌에 자금이 부족하면 입금하면 되고, 넘치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구분되므로 절차없이 입출금 할 수 없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을 받던지
가지급금으로 차입하던지(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 있음), 이익소각 등의 철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계좌에 입금할 때도 빌려주거나(가수금) 증자하는(자본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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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개인자금 넣는 것은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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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로 입금이 되더라도 매출로 인식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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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사업용계좌가 아닌 계좌로 매출을 입금받은 뒤, 그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옮기는 경우 매출이며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간 대체는 매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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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자금을 사업자통장에 넣은것은 매출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판매용 재화를 판매하든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만 매출로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개인자금을 자신의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사업에 대출한 것과 같다고 보아 이는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무상으로 이런 경우를 '자기자본 또는 유보소득으로 인한 사업자금 조성'이라고 부르며,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제 개인자금을 사업자통장에 넣는 것은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차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통장에 돈을 넣을 경우, 일명 '자금대여'라고 부르며, 이는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돈을 사용해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무상의 모든 처리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