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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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등록시 영상 제작사의 업종/업태/ 종목/코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를 내려고 하고 있으며 (청년입니다)
    하려는 일은
    -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유튜브, 방송, 인플루언서 채널 등 외주 건 받아서 제작) 입니다.
    - 월 3-4천 매출 예상

    1. 위 업무들로 진행을 한다면 업종/ 업태/ 종목/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2. 사업장이나 업종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3. 저희가 대표 1명에 파트너십 2명 계약으로 진행해서 총 3명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아예 처음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세금 및 정산 방식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세무사님 찾아서 상담 요청 드리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진 님
    조회 : 4833건 답변 : 6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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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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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현 세무사입니다.

    영상편집업, 인플루언서 등 여러 업종 관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업종으로는 921502 출판/영상 관련 - 비디오물 제작업 혹은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 가까워 보입니다.
    관련한 업종은 창업감면대상이 되어 소득세 혜택등도 가능해보입니다.(기타 요건만족시)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방식인지, 프리랜서 3.3% 원천세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한 구조의 업체들을 다수 관리중에 있어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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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업태 종목은

    "1인콘텐츠미디어창작"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면 "서비스,광고대행" 이나, "영상 제작" 등으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을 본인의 상황에 잘 맞게 선택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정산방식등은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010-3944-0658 전화주시면 대략적인 설명 등은 모두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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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1. 위 업무들로 진행을 한다면 업종/ 업태/ 종목/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 아래 업종이 적절해 보입니다
    영상 촬영과 제작은 영상제작업에 적합합니다

    921503 영상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만화 영화 제작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이 업종은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수반되어 업종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2. 사업장이나 업종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영상제작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수도권이면 20%, 그 외에는 3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해당 업종을 만35세 미만 청년이 최초 창업시 5년간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0%의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4대보험 근로자를 채용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월급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와 다른 업종을 감면받고자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발생하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저희가 대표 1명에 파트너십 2명 계약으로 진행해서 총 3명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아예 처음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세금 및 정산 방식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세무사님 찾아서 상담 요청 드리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어느 한 명의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2번의 창업감면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이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파트너분들을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매월 수익을 정산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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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4

    안녕하세요.

    제조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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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태종목은요
    귀속연도 2025
    기준경비율코드 921502
    중분류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2. 예술인고용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 · 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문화예술계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사무실은 영상제작업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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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작성한 <무료 글상담 답변내용>과 <후기>를 보시면 세무전문가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래에서 맞는 업종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선택시 가장 중요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공제인데(*), 정보통신업은 모두 가능하니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디어콘텐츠 창장업은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없습니다.
    (*) 청년+비수도권--> 100% 감면, 청년+수도권 --> 50% 감면

    업태명 기준경비율코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범위
    정보통신업 921501 24.5 82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보통신업 921502 21.6 87.3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정보통신업 921503 24.2 87.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2. 일반적으로 조특법 3종세트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B.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C.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이시니 정보통신업 업종으로 생애 첫 창업이면 지역에 따라 종소세의 100% 또는 50%의 세액감면을 5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하는 혜택입니다.

    3. 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로 상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자간에 장기적인 파트너쉽까지 고려하면 (세제혜택이 조금 적더라도) 아무래도 법인으로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에 관련된 업종/ 업태/ 종목/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서비스업
업태: 기타 인터넷 서비스업, 동영상 촬영 및 제작업, 광고대행업
종목: 동영상촬영및제작업, 광고대행업, 기타 인터넷서비스업
코드:
- 동영상 촬영 및 제작업(74201)
- 기타 인터넷 서비스업(63119)
- 광고 대행업(73100)
해당 업종, 업태, 종목, 코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이나 업종 관련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지원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과세 상황에 대해 의논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 1명과 파트너십 2명 계약에 따른 급여 및 각종 세금 문제, 그리고 업무상의 지출 등에 대한 세금공제 등 세무 위주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제작 업체를 오픈하시는 꿈을 응원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 범위, 예상 수입, 광고 활동, 종업원 수 등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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