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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cctv 회계처리

    cctv 설치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고정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도 해야 하는건가요?
    이*연 님
    조회 : 2334건 답변 : 12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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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임준해 회계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cctv라고 이해되며, 비품 등으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진행하시면됩니다. 단,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면(100만원이하), 소액자산의 경우 소모품비로 바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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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비품 , 시설장치로 인식하면 고정자산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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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CCTV 설치비용은 1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비품으로 분류하며, 내용연수는 약 2년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거나 단기 사용이면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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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아래 법령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할지 경비처리를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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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CCTV 같은 경우 비품으로 처리가 되며,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경우 소모품비로 전액 당기일시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만원, 내용연수1년이상에 해당하는경우 비품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기간에 나눠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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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CCTV의 설치량과 금액 등과도 관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백만원 이내의 자산인 경우 바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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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고, 다년간 사용하는 자산인 경우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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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회사의 고정자산등록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비품으로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거나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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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면 일시에 비용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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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비품이나 시설장치로 인해 고정자산 등록후 감가상각하여도 무방하나 100만원이하 소액자산인 경우에는 전액 당기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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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미만이면 그냥 비용처리해도 됩니다.
    100만원이 넘는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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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이하이면 고정자산처리안하고 일시비용처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CCTV 설치의 회계 처리는 기업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여겨지므로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CCTV 설치비를 고정자산 일반기계구조물, 또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며, 그 후 매 년감가상각을 시행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비용은 CCTV의 사용 가능 기간과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CCTV 설치비용이 비교적 적으면, 일회적인 비용으로 간주하고 바로 지출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사, 회계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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