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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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 상반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1인 법인 대표이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X)
    관공서 요청으로 2025년 상반기(1월~6월)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데,
    24년 자료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는 25년 상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어떻게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스 님
    조회 : 16932건 답변 : 7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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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은 25년분에 대해 반기별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24년분만 가능합니다.

    반기분에 대해 소득을 증명하시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원천징수확인서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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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소득금액 증명원은 개인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1달 정도 뒤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25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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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25.5월에 신고한 24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은 가능하나 그 이후는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고 신고 또한 되지 않았기에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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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없다면 무슨소득이 있는지 언급이 없네요.
    급여가 있다면 갑근세납세필증명원을 떼가면 되기는 하겠지만,
    급여가 없으니 다른 소득이 어떤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은 상반기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세 신고를 하고난 이후에 구축되며,소득세는
    5월 31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후,
    1년에 1번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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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25년 상반기 소득금액증명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4년도 자료와 회사에서 발행하는 상반기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자료 증빙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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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상반기 소득금액증명원은 불가능하고,
    상반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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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이 불가하고 해당 관공서에 대체서류를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세금계산서내역등으로 확인될 수 있겠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연도가 종료된 다음 해 월 초,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2026년 1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2025년 상반기가 진행 중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대신에 상황에 따라 영업소득 실적증명, 비영업용 동산 구입합계액 증명, 원천세 신고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규정으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급 기관에서 사정에 따라 발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공서의 요청사항과 적절한 대체 서류에 대해 상세히 확인한 후, 국세청 또는 해당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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