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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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포츠용품 및 의류 부업종 등록 을위한 업종코드

    현재 교육서비스업으로 주업종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스포츠용품 및 의류 판매를 위해 도매 및 소매업 으로 부업종 등록을 하려 하는대 해당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이*규 님
    조회 : 1714건 답변 : 2건 25.07.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스포츠용품 판매 (도매) : 513941(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 스포츠용품 판매 (소매) : 523932(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 스포츠용품 등 인터넷 판매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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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스포츠용품 도매업 - 513941
    스포츠용품 소매업 - 523932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용품 및 의류 판매를 위한 도매 및 소매업의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용품 도매업: 46413
- 스포츠용품 소매업: 47631
- 의류 도매업: 46420
- 의류 소매업: 47711

해당 업종코드를 기반으로 업체가 운영하는 대로 부업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업종코드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당.

참고로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한국프로세스인증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정확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프로세스인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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